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헌법/역사 (문단 편집) === 제1차 개헌 (임시 헌법) === ||<-2> '''{{{#white 임시 헌법}}}''' || ||<:>'''공포일'''||<(>[[1919년]] [[9월 11일]]|| ||<:>'''개헌유형'''||<(>폐지 제정|| ||<:>'''의정원표결'''||<(>|| ||<:>'''국민투표'''||<(>해당 없음|| ||<-2><:>'''{{{#white 주요 내용}}}'''|| ||<-2><:>대통령제 명시, 임시 헌장의 개헌 형식을 통한 임시 헌법 제정, 통합 임시정부 수립|| ||<-2><:>'''{{{#white 논란점}}}'''|| ||<-2><:>|| ||<-2><:>'''{{{#white 전문}}}'''|| ||<-2><:>[[https://www.law.go.kr/법령/대한민국임시헌법/(00002,19190911)|대한민국임시헌법]]|| 1919년 9월 11일 공포한 통합 [[대한민국 임시정부]]의 헌법. [[파일:대한민국 임시 헌법.jpg]] 헌법 전문은 [[기미독립선언서]]의 내용을 옮겨 왔다. 국호는 '대한민국'으로 하고, 정치 체제는 '민주공화국'으로 하며, '대통령제'를 채택하여 대통령이 국가를 대표하고 정무를 총괄하며 법률을 공포하도록 하였다. 제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[[대한제국|구한국]]의 판도로 한다고 명시하고, 제7조에 대한민국은 구 황실을 우대한다고 하여, [[대한민국 임시정부]]가 대한제국을 계승함을 분명히 하였다. 1919년 4월 11일 제정한 대한민국 임시 헌장이 총10개조로 된 간략한 내용이고, 한성정부의 약법은 6개조였던 데 반해, 이 대한민국 임시 헌법은 총 8장 58조로 구성되어 있다. 그 이전에 '헌장'이라고 하던 것을 '헌법'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